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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7조(조정비용 등)

조정비용 등

제37조

제37조(조정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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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7조(조정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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