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 의무
제20조
제20조(비밀 유지 의무)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 유지 의무
제20조(비밀 유지 의무)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20조(비밀 유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