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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9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검사 및 시정요구 등

제19조

제19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육정보ㆍ자료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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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9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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