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ㆍ수수료 등
제14조
제14조(이용료ㆍ수수료 등)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려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으려는 자에게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ㆍ수수료 등
제14조(이용료ㆍ수수료 등)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려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으려는 자에게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4조(이용료ㆍ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