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8조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요구하면 그 간행물이나 자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교육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요구하면 그 간행물이나 자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교육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인용 형식「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