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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8조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요구하면 그 간행물이나 자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교육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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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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