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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7조(인력의 파견요청)

인력의 파견요청

제17조

제17조(인력의 파견요청) ① 교육정보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교육정보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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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7조(인력의 파견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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