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