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정보센터
제11조
제11조(지역교육정보센터) ① 교육정보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교육정보센터
제11조(지역교육정보센터) ① 교육정보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1조(지역교육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