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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사업)

사업

제6조

제6조(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ㆍ조사ㆍ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ㆍ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4.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ㆍ자료의 연구ㆍ개발ㆍ발굴 및 보급 5. 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6. 각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 지원 7. 원격교육ㆍ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8. 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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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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