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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5조(정관)

정관

제5조

제5조(정관) ① 교육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금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교육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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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5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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