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등
제7조
제7조(임원 등) ① 교육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정수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④ 임원 선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