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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란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학술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축적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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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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