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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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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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