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재원
제13조
제13조(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3.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용료ㆍ수수료ㆍ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운영재원
제13조(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3.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용료ㆍ수수료ㆍ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인용 형식「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3조(운영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