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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불이익 처우 금지

제8조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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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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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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