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200명 이내의 위원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400명 이내의 위원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