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제8조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