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의 범위
제4조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인의 범위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