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의 범위
제4조의2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건설사고의 범위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