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제10조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삭제 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의 신고수리 4의2.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5.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시정지시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ㆍ등록말소 6.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7.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추가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