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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2조의4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자의 윤리경영 2. 건설산업 관련 법규 3.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4. 그 밖에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건설업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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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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