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대장
제12조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건설업등록대장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