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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제12조의3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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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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