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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9조(견적기간)

견적기간

제29조

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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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9조(견적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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