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기간
제29조
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