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제27조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