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8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