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제26조의4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