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제26조의4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