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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제26조의5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도급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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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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