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제59조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①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 한다.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①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