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7조의3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제조합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제조합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