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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7조의3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제조합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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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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