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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제60조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은 위기 시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③ 삭제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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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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