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ㆍ이자 등
제62조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①공제조합은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법인 등과 같은 항 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수료ㆍ이자 등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①공제조합은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법인 등과 같은 항 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