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2.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발주자가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56조의2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보증 :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4.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5. 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6.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7. 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인ㆍ허가보증 2. 자재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6. 삭제 7.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8.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④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