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제53조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