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제54조
제54조(등기)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④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 또는 제5항에 따른 폐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