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51조
제51조(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삭제 5. 삭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직접ㆍ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집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같은 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⑨ 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