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67조
제6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6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7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