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위원
제68조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재정경제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② 삭제 ③ 삭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위원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재정경제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② 삭제 ③ 삭제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위원회의 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