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등의 의뢰
제69조
제69조(감정등의 의뢰)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감정등의 의뢰
제69조(감정등의 의뢰)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9조(감정등의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