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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3조(비용의 범위)

비용의 범위

제73조

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ㆍ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ㆍ속기록ㆍ통역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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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3조(비용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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