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및 서기
제76조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간사 및 서기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6조(간사 및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