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부
제71조
제71조(조정부)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정부
제71조(조정부)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1조(조정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