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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87조의3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2024년 1월 1일 2. 삭제 2의2. 삭제 2의3. 삭제 3.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014년 1월 1일 5. 삭제 5의2. 삭제 6. 제34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014년 1월 1일 6의2. 제34조의7에 따른 부당특약의 유형: 2015년 1월 1일 7.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2022년 1월 1일 8. 삭제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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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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