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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혼인)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혼인)

혼인

제8조

제8조(혼인) ①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2.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4. 하객 초청은 친척ㆍ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② 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③ 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ㆍ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④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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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혼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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