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등의 확인
제6조의2
제6조의2(결격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27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제6조의2(결격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27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결격사유 등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