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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 평정

제7조

제7조(근무성적 평정) 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 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1. 제1 평정 요소 가.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포상 실적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 요소 2. 제2 평정 요소 가. 근무실적 나. 직무수행능력 다. 직무수행태도 ③ 제2 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④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평정할 때에는 제3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⑥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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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근무성적 평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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