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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9조(응시자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9조(응시자격)

응시자격

제29조

제29조(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였을 것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총경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기본교육훈련은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았을 것. 다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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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9조(응시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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