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3조의2(특례 시험의 합격자 결정)

특례 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33조의2

제33조의2(특례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31조의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면접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②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1. 필기시험성적 60퍼센트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3.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승진시험 →

제5장 승진시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3조의2(특례 시험의 합격자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