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요원 등의 임용
제16조
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 ①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요원 및 조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학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
교수요원 등의 임용
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 ①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요원 및 조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학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