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육
제20조
제20조(생활교육) 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생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생활교육
제20조(생활교육) 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생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생활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